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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설, 추석) 어려운 이웃 위문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신청불필요/지자체 자체 선정

전화문의

생활지원과/042-608-6743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접수기관

-

지원형태

이용권

지원대상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선정기준

-

서비스목적요약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명절 위문품 지원

지원내용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명절 위문품 지원
- 가구별 2만원(온누리상품권)

신청기한

신청불필요/지자체 자체 선정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지원형태

이용권

전화문의

생활지원과/042-608-6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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