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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완료 후 60일 이내 신청

전화문의

보건소 건강관리과/052-290-4343
보건소 모자보건실/052-290-4346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기관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이용자 중 출산 1개월 전부터 중구 주민등록자
(단, 출생일 기준으로 중구에 거주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거주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지원 대상에 해당)
○ 울산광역시 중구에 출생신고한 출산 가정
○ 출생아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이용자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어야 함

선정기준

-

서비스목적요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이용자에게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에 본인부담금 지원
- 본인부담금 10% 제외 후 첫째아 20만원, 둘째아 30만원, 셋쨰아 이상 40만원 한도 지원

신청기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완료 후 60일 이내 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보건소 건강관리과/052-290-4343
보건소 모자보건실/052-290-4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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