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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처리용 톱밥 구입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문의

경제정책과/052-290-3332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소, 돼지, 닭(오리), 염소 등 축산업 허가・등록농가 및 축산분뇨 공동처리시설

선정기준

-

서비스목적요약

한우 사육농가에 가축분뇨처리용 톱밥 구입비 일부 지원

지원내용

○ 가축분뇨처리용 톱밥 구입비 일부 지원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경제정책과/052-290-3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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