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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전화문의

보건소 건강관리과/052-290-4343
보건소 모자보건실/052-290-4346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기관

-

지원형태

이용권

지원대상

○ 기본지원: 기중 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 예외지원: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

선정기준

-

서비스목적요약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지원내용

○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 
- 기본지원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 예외지원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

신청기한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지원형태

이용권

전화문의

보건소 건강관리과/052-290-4343
보건소 모자보건실/052-290-4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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