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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미혼한부모가족 추가아동양육비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여성가족과/052-226-6946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기관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이하 저소득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선정기준

-

서비스목적요약

○ 기준 중위소득 63%이하, 저소득 미혼한부모 가족 5세 이하 아동에 월 5만원 지급

지원내용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이하인 저소득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에 추가 아동양육비 월/5만원 지급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여성가족과/052-226-6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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