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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양육 장려금품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여성가족과/052-226-6946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기관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출생아의 부모 중 1명 이상이 출생일 기준으로 1개월 전부터 울산 남구에 실제로 거주하고 주민등록상에 등재되어 있어야함
(단, 출생아의 부모가 출생일 기준 울산 남구에 거주한 지 1개월미만인 경우 거주한 지 1개월이 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

선정기준

-

서비스목적요약

출생아의 부모에게 출산양육장려금품 지원

지원내용

○ 출산양육장려금 지원 : 첫째자녀60만원, 둘째자녀 이상 100만원

○ 출산축하물품 : 10만원 상당 한우·미역세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여성가족과/052-226-6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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