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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구강주치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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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보건소 건강행복과/052-226-2501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

지원형태

서비스(의료)
현금

지원대상

○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7세~19세 아동·청소년 100명
- 1순위: 지역아동센터 등록 아동,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 2순위: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아동

선정기준

-

서비스목적요약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대상 치과진료비 지원

지원내용

○ 지원대상: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7세~19세 아동·청소년 100명
- 1순위: 지역아동센터 등록 아동,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 2순위: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아동

○ 지원내용: 구강주치의를 지정하여 구강검진, 예방진료, 치과치료 진료비 지원(1인당 최대 40만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서비스(의료)
현금

전화문의

보건소 건강행복과/052-226-2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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