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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수급자 쓰레기 종량제 지급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노인장애인과/052-209-3452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접수기관

-

지원형태

현물

지원대상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

서비스목적요약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종량제 지원

지원내용

○ 종랑제봉투 지원 : 기초수급자(생계, 의료)에게 1인당 월 1,800원 지원

○ 음식물종량제 지원 : 기초수급자(생계, 의료)에게 세대당 월 2,000원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지원형태

현물

전화문의

노인장애인과/052-209-3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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