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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정책보험료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농수산과/052-241-8097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

지원형태

현금(보험)

지원대상

○ 관내에 주소지와 선적항을 둔 어선어업인 및 어업근로자

선정기준

-

서비스목적요약

수산정책보험 가입자에게 가입금액 일부 지원

지원내용

○ 수산정책보험 가입금액 일부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보험)

전화문의

농수산과/052-241-8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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