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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재해보험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농수산과/052-241-8081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

지원형태

현금(보험)

지원대상

○ 가축사육업 허가(등록)을 받고 가축을 사육하는 자

선정기준

-

서비스목적요약

가축사육농가에 가축재해보험 지원

지원내용

○ 자연재해, 질병, 화재 등으로 축산농가 피해발생시 시가의 80% 이상을 보상해 주는 보험을 활용하여 축산농가 긴급 희생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보험)

전화문의

농수산과/052-241-8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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