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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축하용품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가족정책과/052-241-7675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

지원형태

현물

지원대상

○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신고일 전후 1개월 이상 울산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로 출생아의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선정기준

-

서비스목적요약

출산부모에게 출산축하용품 지원

지원내용

○ 10만원 상당 지역생산품(강동 미역, 울산 한우)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물

전화문의

가족정책과/052-241-7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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