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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매년 5월 경

전화문의

노인장애인과/052-204-0944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

지원형태

현금(장학금)

지원대상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차상위계층 및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의 성적우수자

선정기준

-

서비스목적요약

저소득주민의 자녀 중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장학금 지원

지원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65%이하 중·고등학생 중 학업성적 우수자에게 장학금 지원

신청기한

매년 5월 경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장학금)

전화문의

노인장애인과/052-204-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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