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혜택 상세 보기

울주군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여성가족과/052-204-1014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기관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아래의 조건을 모두 총족한 신혼부부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1년 이내인 신혼부부
-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울주군에 6개월 이상 거주 중인 가구
- 부부합산소득이 기준중위소득 200%(7,365천원) 이하인 가구(2인 가구 기준)

선정기준

-

서비스목적요약

신혼부부에게 주거비용 지원

지원내용

○ 신혼부부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2년간 월 5만원/7만원/9만원 차등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여성가족과/052-204-1014
신청하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