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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정책보험료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축수산과/052-204-1646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

지원형태

현금(보험)

지원대상

○ 전년도 어선원‧어선 재해보상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관내 어선 선주, 전년도 어업인 재해보상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관내 어업인

선정기준

-

서비스목적요약

어업인 등에게 어선원·어선·어업인 재해보상보험료 자부담 일부 지원

지원내용

○ 전년도 어선원·어선·어업인 재해보상보험료 자부담 일부 지원

※ 어선,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의 경우 어선 톤급별 지원율 차등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보험)

전화문의

축수산과/052-204-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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