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전년도 어선원‧어선 재해보상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관내 어선 선주, 전년도 어업인 재해보상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관내 어업인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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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축수산과/052-204-1646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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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보험)
○ 전년도 어선원‧어선 재해보상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관내 어선 선주, 전년도 어업인 재해보상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관내 어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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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 등에게 어선원·어선·어업인 재해보상보험료 자부담 일부 지원
○ 전년도 어선원·어선·어업인 재해보상보험료 자부담 일부 지원
※ 어선,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의 경우 어선 톤급별 지원율 차등 지원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보험)
축수산과/052-204-1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