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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 품질개선 장려금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축수산과/052-204-1622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관내 양돈농가

선정기준

-

서비스목적요약

양돈농가에 돼지고기품질개선 장려금 지원

지원내용

○ 돼지고기품질개선 장려금 지원 : 관내 양돈농가에게 규격돈 생산출하를 지원
- 1+등급 7천원, 1등급 3천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축수산과/052-204-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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