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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이음 결혼식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여성가족과/052-204-1015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

지원형태

현물

지원대상

○ 울주군 거주 예비부부 6쌍
- 신청일 기준으로 예비부부 중 1명 이상 울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이며, 3개월 이내 혼인 신고 예정인 경우
- 단, 국제결혼은 혼인신고 이후에도 신청 가능

선정기준

-

서비스목적요약

예비부부에게 예식장소 무료대관, 웨딩패키지 등 지원

지원내용

○ 예식장소 무료대관(울주군 관광지, 비상업적 공공기관) 

○ 웨딩패키지(예식장 꾸밈, 예복, 헤어·메이크업 등)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물

전화문의

여성가족과/052-20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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