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동물복지차량을 이용하여 한우 수송을 한 관내 한우사육농가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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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축수산과/052-204-1622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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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 동물복지차량을 이용하여 한우 수송을 한 관내 한우사육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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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사육농가를 대상으로 동물복지차량 한우수송비 지원
○ 동물복지차량 한우수송 장려금 지원 : 동물복지차량을 이용하여 한우 수송을 한 관내 한우사육농가에게 보조금 지원
- 김해 20천원/두, 고령 40천원/두, 그외지역 50천원/두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축수산과/052-204-1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