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교육부 콜센터/02-6222-6060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기관
-
지원형태
이용권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교육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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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목적요약
초·중·고교생의 교육급여 수급자에게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비,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교육급여 수급자
○ 지원내용 :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비, 입학금 및 수업료
○ 지원금액 : 교과서비, 입학금 및 수업료는 고등학생만 대상이며 학교로 지급, 입학금은 고등학교 입학 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1회 지원
- 교육활동 지원비와 교과서비는 연1회 지원
- 교육활동 지원비 : 461,000원(초), 654,000원(중), 727,000원(고)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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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상담센터/129
교육부 콜센터/02-6222-6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