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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여성정책과/031-228-2498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고운뜰/031-216-9081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공동생활지원형) 1년 6개월이상 입소 세대 : 아래 3가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함
- 입소기간 중 직업교육 후 자격증 취득(수료)자
- 취(창)업하여 3개월 이상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자
- 입소기간 중 중·고등·대학교를 졸업한 자

선정기준

-

서비스목적요약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퇴소 세대에게 자립지원금 지급

지원내용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공동생활지원형) 1년 6개월 이상 입소 및 퇴소 후 관내거주 예정인 세대에게 퇴소자 자립지원금 1,500만원 지급

○ 지원조건 : 입소기간 중 직업교육 후 자격증 취득자 또는 취·창업하여 3개월 이상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자 또는 입소기간 중 중·고등·대학교를 졸업한 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여성정책과/031-228-2498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고운뜰/031-216-9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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