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혜택 상세 보기

외국인 주민 긴급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수원시청 다문화정책과/031-228-2708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중한질병, 재해, 주 소득자의 실직 등의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수원시 거주 외국인으로서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자
- 국내 체류기간 90일 이상 경과한 자
- 의료비 지원의 경우 질병이 국내에서 발병하였다는 의사의 판단을 받은 자
- 소득기준 :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 기준 준용
- 재산기준 :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 기준 준용

선정기준

-

서비스목적요약

위기상황에 처한 외국인 주민에게 생계비, 의료비, 장제비 지원

지원내용

○ 생계비 : 1인 가구 713,100원, 2인 가구 1,178,400원, 3인 가구 1,508,600원, 4인 가구 1,833,500원, 5인 가구 2,142,600원, 6인 가구 2,437,800원
○ 의료비 : 실비 지원(1인당 최대 100만원, 의료기관으로 직접 지원), 해산비의 경우 1인당 최대 50만원(쌍둥이 이상 출산 시 80만원)
○ 장제비 : 1인당 최대 100만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수원시청 다문화정책과/031-228-2708
신청하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