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만85세 이상으로 수원시에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기초연금 미수급 노인에게 지급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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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노인복지과/031-228-3263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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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 만85세 이상으로 수원시에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기초연금 미수급 노인에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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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85세 이상 기초연금 미수급 노인에게 효사랑 지원금 지급
○ 분기별(4월·7월·10월·12월), 개인별 6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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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과/031-228-3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