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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지원아동보육경비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수원시 아동돌봄과/031-228-3214

신청방법

직접입력

접수기관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법정저소득층, 장애아, 다문화 가정, 다자녀(넷째이상)아동
- 수원시 소재 어린이집 입소 및 재원아동으로 수원시 주민등록 등재자
- 법정 저소득층, 장애아, 다문화 가정 아동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자동연계된 대상자

선정기준

-

서비스목적요약

법정저소득층 등의 아동에게 보육료 외 필요경비(입학준비금 및 현장학습비) 지원

지원내용

○ 입학준비금 : 10만원(최대/ 연 1회)
○ 현장학습비 : 10만원(최대/ 연 1회)
* 어린이집을 이동하여 입소하는 경우에도 지원은 최초 1회에 한함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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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입력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수원시 아동돌봄과/031-228-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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