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80세 이상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3세대 이상으로 구성되어 수원시에 5년 이상 연속 거주하는 가정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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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노인복지과/031-228-3263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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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 80세 이상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3세대 이상으로 구성되어 수원시에 5년 이상 연속 거주하는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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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세 이상 어르신과 함께 5년 이상 연속 거주중인 3세대 이상 가구에 효도수당 지급
○ 반기별(6·12월), 가구당 5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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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노인복지과/031-228-3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