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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축하금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아동보육과/031-729-3559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가정 중 입양일 기준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 신청일부터 입양아동이 만18세가 될 때까지 지원

선정기준

-

서비스목적요약

입양아동의 입양축하금 지원

지원내용

○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의 입양 아동에게 입양축하금 500만원(일반아), 700만원(장애아)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아동보육과/031-729-3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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