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의정부시 북한이탈주민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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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의정부시청 자치행정과/031-828-2324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현금
○ 의정부시 북한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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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50만원 이내 병원 진료비 지원(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기간 : 2024년 1월 ~ 12월 (예산 소진 시 까지)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관내 거주 북한이탈주민
❍ 지원내용 : 2024. 1. 1. 이후 발생한 병원 진료비 지원
※ 일반 진료비(치과, 한의원, 산부인과 등), 건강검진비, MRI 등 각종 검사 비용
❍ 지원금액 : 1인 1회 50만원 한도 내(초과분 자부담)
❍ 제외대상
- 2022년 ~ 2023년에 지원받은 대상자는 제외
- 피부과, 성형외과 등 미용 목적인 경우 제외 ※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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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의정부시청 자치행정과/031-828-2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