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주민등록법상 1931년 12월31 이전에 출생한 노인으로
안양시 1년 이상 거주한 만 85세 이상자(2017년이후 신청 받지 않음)
*단계적 폐지 중인 수당으로 기존대상자 생존시까지만 지급
선정기준
-

신규신청 불가
안양시청 노인복지과/031-8045-2243
방문신청
-
현금
○ 주민등록법상 1931년 12월31 이전에 출생한 노인으로
안양시 1년 이상 거주한 만 85세 이상자(2017년이후 신청 받지 않음)
*단계적 폐지 중인 수당으로 기존대상자 생존시까지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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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85세 이상 노인에게 장수수당 지원
○ 주민등록법상 1931년 12월 31이전 출생한 노인
안양시 1년이상 거주한자(2017년 이후 신규신청 받지 않음)
월3만원
*단계적 폐지 중 수당으로 기존 대상자 생존시까지만 지급
신규신청 불가
방문신청
현금
안양시청 노인복지과/031-8045-2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