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생계, 의료급여) 등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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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안양시청 복지정책과/031-8045-2030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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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생계, 의료급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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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장제비, 신입생 대학교재비, 초중고 입학축하금 지원
○ 의료비 지원 : 200만원이내(비급여)/인
* 의료비 신청 제외: 한방치료비, 치과치료비 지급 제외
* 의료비 지급 제외: 식대, 상급 병실료, 한약, 약국 의료비, 증명료 기타 제외
○ 장제비 지원 : 50만원이내/인
○ 신입생 대학교재비 지원 : 50만원/인
○ 초중고 입학축하금 지원 : 10만원/인
※ 대상자별 지급기준, 금액, 필요서류가 다르므로 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와 상담 후 신청 필요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안양시청 복지정책과/031-8045-2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