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만 65세 미만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중(①~⑥에 아래에 해당하는 자)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 희귀난치성 질환자
-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 만 65세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기타 위에 준하는 경우로 시·군·구청장이 예산의 범위내에서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부상으로 인한 장기치료자 등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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