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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간병 방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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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안양시청 복지정책과/031-8045-5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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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청

접수기관

-

지원형태

이용권

지원대상

○ 만 65세 미만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중(①~⑥에 아래에 해당하는 자)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 희귀난치성 질환자
-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 만 65세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기타 위에 준하는 경우로 시·군·구청장이 예산의 범위내에서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부상으로 인한 장기치료자 등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선정기준

-

서비스목적요약

수급자 등에게 가사간병 서비스 제공

지원내용

○ 가사간병 서비스 제공
- 신체수발 지원 : 목욕, 대소변, 옷 갈아입히기, 세면, 식사 등
- 간병지원 : 체위변경,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
- 가사지원 : 쇼핑, 청소, 식사 준비, 양육 보조 등
- 일상생활 지원 : 외출 동행, 말벗, 생활상담 등

○ 월 24시간(A형)/월27시간(B형)/월 40시간(C형)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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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

이용권

전화문의

안양시청 복지정책과/031-8045-5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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