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만안구보건소/031-8045-3104
만안구보건소/031-8045-3040
동안구보건소/031-8045-4834
동안구보건소/031-8045-4969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임신축하금
-신청일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안양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임신부
○ 출산지원금
- 지원대상 : 출산일 기준으로 출산일 이전부터 안양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2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면서 아이를 출산한 부 또는 모
(단, 출산일 이전부터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었지만 거주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전입일로부터 계속하여 12개월 이상 거주한 때 지원대상으로 함)
선정기준
-
서비스목적요약
임산부 및 출산가정에 임신축하금과 출산지원금 지급
지원내용
○ 임신축하금
- 지원대상 : 신청일 이전부터 안양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3개월이상 거주한 임신부
- 지원내용 : 현금 10만원 또는 안양사랑상품권
○ 출산지원금
- 지원대상 : 출산일 기준으로 출산일 이전부터 안양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2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면서 아이를 출산한 부 또는 모
(단, 출산일 이전부터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었지만 거주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아이의 출생일부터 계속하여 12개월 이상 거주한 때 지원대상으로 함)
- 지원내용 : 신청일 기준 다음달 20일 신청 계좌로 입금, 2회분이후 부터는 지급부터 첫 지급일로부터 12개월 마다 지급(안양시 계속 거주 확인된 대상자에 한함)
첫째아 200만원(매년 100만원씩 2회 지급), 둘째아 400만원(매년 200만원씩 2회 지급), 셋째아 이상 1,000만원(매년 250만원씩 4회 지급)
※23.1.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만안구보건소/031-8045-3104
만안구보건소/031-8045-3040
동안구보건소/031-8045-4834
동안구보건소/031-8045-49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