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안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임산부 및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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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안양시청 여성가족과/031-8045-5590
만안구보건소/031-8045-3526
동안구보건소/031-8045-4834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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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
○ 안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임산부 및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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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1명당 1대의 차량에 한하여, 임산부자동차 표지 발급
○ 내용 : 임산부 1명당 1대의 차량에 한하여, 임산부자동차 표지 발급
○ 혜택 :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능, 안양시 공공시설 주차장 주차요금 50%감면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물
안양시청 여성가족과/031-8045-5590
만안구보건소/031-8045-3526
동안구보건소/031-8045-4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