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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자동차표지 제공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안양시청 여성가족과/031-8045-5590
만안구보건소/031-8045-3526
동안구보건소/031-8045-4834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

지원형태

현물

지원대상

○ 안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임산부 및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선정기준

-

서비스목적요약

임산부 1명당 1대의 차량에 한하여, 임산부자동차 표지 발급

지원내용

○ 내용 : 임산부 1명당 1대의 차량에 한하여, 임산부자동차 표지 발급
○ 혜택 :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능, 안양시 공공시설 주차장 주차요금 50%감면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물

전화문의

안양시청 여성가족과/031-8045-5590
만안구보건소/031-8045-3526
동안구보건소/031-8045-4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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