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안양시 소재 주택 또는 신축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단독주택)
선정기준
-

상시신청
안양시청 기후대기과/031-8045-2947
직접입력
-
현금
○ 안양시 소재 주택 또는 신축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단독주택)
-
주택 태양광시설 설치지원
○ 주택 태양광시설 설치지원
- 사업기간 : 2024. 4. ~ (사업비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안양시 소재 주택 또는 신축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
- 지원범위 : 3kW
- 사업비 : 13,500천원(안양시 지원금)
- 지원금액(2024년 기준)
ㆍ국가/경기도 지원금 : 2,669천원 - 50%
ㆍ안양시 지원금 : 1,068천원 - 20%
ㆍ자부담 : 1,601천원 - 30%
- 접수방법 : 한국에너지공단 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 경기도에너지전환 홈페이지 신청
상시신청
직접입력
현금
안양시청 기후대기과/031-8045-2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