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안양시 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회 또는 상인단체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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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공고
안양시 기업경제과/031-8045-5885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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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 안양시 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회 또는 상인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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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
○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
- 온라인 유통 체계 구축 등 판매 개선 사업
- 방역 실시, 위생용품 배분 등 방역 사업 (총 사업비 10% 이내 제한)
- 시장고유 특화상품을 활용한 광역마케팅
- 고객 및 매출 증대를 위한 이벤트 및 축제
- 시장 및 상점가 홍보를 위한 영상물 등 홍보물 제작
- 점포 홍보책자, 안내지도 제작 등
- 시장 대표상품 개발 등
- 기타 공동마케팅 사업 목적에 적합하다고 타당한 경우 지원 가능
별도 공고
방문신청
현금
안양시 기업경제과/031-8045-58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