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안양시 소재 공동주택, 단독주택
- 지방세 및 세외수입(과태료 등) 체납이 없는 자
선정기준
-

상시신청
안양시청 기후대기과/031-8045-2947
직접입력
-
현금
○ 안양시 소재 공동주택, 단독주택
- 지방세 및 세외수입(과태료 등) 체납이 없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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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태양광 보급지원
○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
- 사업기간 : 2024. 5. ~ (사업비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공동주택, 단독주택
- 지원기준(2024년 기준)
ㆍ435W 기준 판넬 2개까지 가능
ㆍ보조금 : 설치금액의 80%
ㆍ자부담금 : 18만원 내외(435W 판넬 1개 기준)
- 접수방법 : 공고에 있는 참여업체에 직접 접수
상시신청
직접입력
현금
안양시청 기후대기과/031-8045-2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