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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장제비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노인복지과/031-8045-2238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사망일 기준, 안양시에 3개월 이전부터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로, 사망인의 연고자가 사망당시 안양시에 주소를 둔 경우
※차상위자활 / 차상위 장애 / 차상위 계층만 해당됨

선정기준

-

서비스목적요약

차상위계층 장제비 지원

지원내용

안양시에는 취약계층인 차상위 대상자의 재정적인 어려움과 가족관계 해체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저소득 주민의 실질적인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차상위계층 장제비를 지원합니다.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노인복지과/031-8045-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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