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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종량제봉투 수수료 감면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자원순환과/031-8045-5448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

지원형태

현물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그밖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선정기준

-

서비스목적요약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하여 종량제봉투 지원

지원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및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경우
가구당 매월 120리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 대해 종량제봉투를 지원
(다만, 1인가구의 경우 월 60리터 이내)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물

전화문의

자원순환과/031-8045-5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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