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장애인,장기실직자 등), 청년층,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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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1월 중, 하반기: 6월 중
고용노동과/031-8045-5793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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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장애인,장기실직자 등), 청년층,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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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취약계층에게 직접 일자리 제공를 제공하여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득 보조
취업취약계층에게 직접 일자리 제공를 제공하여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득 보조
상반기: 1월 중, 하반기: 6월 중
방문신청
현금
고용노동과/031-8045-57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