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HIV 감염 확진을 받고 실명으로 등록된 내·외국인
○ 익명 등록자 중 실명 전환 신청자
○ 보건의료인 등이 HIV 감염인에 대한 의료행위 중 감염인의 혈액 등에 노출되어 진료를 받은 자
○ HIV 감염 산모에서 태어난 신생아
○ 미결정판정자에서 확진자로 판명되어 실명으로 등록된 경우
선정기준
-

상시신청
동안구보건소/031-8045-4875
방문신청
-
현금
○ HIV 감염 확진을 받고 실명으로 등록된 내·외국인
○ 익명 등록자 중 실명 전환 신청자
○ 보건의료인 등이 HIV 감염인에 대한 의료행위 중 감염인의 혈액 등에 노출되어 진료를 받은 자
○ HIV 감염 산모에서 태어난 신생아
○ 미결정판정자에서 확진자로 판명되어 실명으로 등록된 경우
-
-HIV/AIDS 감염인 진료에 대한 요양급여의 본인부담금 지원
-감염인 관리
○ HIV/AIDS 관련 진료에 대한 요양급여의 본인 부담금 지원
○ HIV 감염인 지원 및 관리
- 상담 및 지원
· 감염인과의 면담 약속
· 감염전파방지 교육
· 의료기관 연계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동안구보건소/031-8045-48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