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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 사망자 장제비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부천시청 복지정책과/032-625-2856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중 사망자

선정기준

-

서비스목적요약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가 사망 시 장제비 지원

지원내용

○ 기초생활수급(생계,의료,주거급여)사망자 장제비 지원
-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만 구성된 경우 : 1인당 50만원 지원
-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이 있는 경우 : 1인당 40만원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부천시청 복지정책과/032-625-2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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