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부천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고, 관내 농지(밭)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농산물을 실경작하고 있는 농업인
선정기준
-

2월 중 (경기도 사업지침 시달 시 공고)
도시농업과/032-625-2792
방문신청
-
현물
○ 부천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고, 관내 농지(밭)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농산물을 실경작하고 있는 농업인
-
농업인에게 보행관리기 지원
○ 부천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고, 관내 농지(밭)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농산물을 실경작하고 있는 농업인에게 보행관리기 지원
2월 중 (경기도 사업지침 시달 시 공고)
방문신청
현물
도시농업과/032-625-27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