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부천시 수도시설과/032-625-3295
부천시 수도시설과/032-625-3291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지원 대상 : 준공된 지 20년 이상된 노후주택 중 녹슨 수도관 사용으로 녹물이 나오는 단독,빌라,다세대,소규모 아파트
※동관, 스테인리스, 합성수지 배관은 지원대상 제외
※주택 중 전용면적 130㎡ 이하
○ 지원 비율 : 표준공사비와 견적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면적별 차등 지급
- 60㎡이하 : 공사비의 90%
- 85㎡이하 : 공사비의 80%
- 130㎡ 이하 : 공사비의 30% 지원금 지급
○ 표준공사비 산출식
- 개인배관 표준공사비 = 1,300,000원 + (환산면적 - 50㎡) × 11,000원
- 공용배관 표준공사비 = (개인 배관 표준공사비 – 700,000원) × 세대수
○ 단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사회복지시설(경로당, 고아원 등)은 최대지원금 한도내에서 전액지원
- 최대지원금 : 개인배관 1,800,000원, 공용배관 세대당 600,000원
선정기준
-
서비스목적요약
녹슨수도관 사용으로 녹물이 나오는 단독,빌라,다세대,소규모아파트의 수도배관 교체 공사 지원
지원내용
준공된 지 20년 이상된 노후주택 중 녹슨 수도관 사용으로 녹물이 나오는 단독,빌라,다세대,소규모 아파트의 수도배관 교체 개량공사비의 일부를 지원
※동관, 스테인리스, 합성수지 배관은 지원대상 제외, 주택 중 전용면적 130㎡ 이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및 주택법 제2조제25호에 따른 리모델링사업으로 사업시행인가(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부천시 수도시설과/032-625-3295
부천시 수도시설과/032-625-32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