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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독거노인 월동난방비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어르신복지과/02-2680-6485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접수기관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국민기초수급 독거노인(장애인월동난방비 지급대상 제외)

선정기준

-

서비스목적요약

국민기초수급(생계, 의료) 독거노인에게 월동난방비 지원

지원내용

○ 동절기(11~3월)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 노인 가구에 난방비를 지원하여 생활안정 및 건강관리 도모 (월 5만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어르신복지과/02-2680-6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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