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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문의

여성가족과/02-2680-5257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1년 이상 입소 및 퇴소 후 관내 거주 예정된 세대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입소기간 중 직업교육 후 자격증 취득 자
-취창업하여 3개월이상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자

선정기준

-

서비스목적요약

미혼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에게 자립지원금 지급

지원내용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1년 이상 입소 및 퇴소 후 관내 거주 예정세대 중 1,500만원 세대 직접 지원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여성가족과/02-2680-5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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