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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아동복지과/031-8024-3096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

지원형태

서비스(의료)
현금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상 입양아동 및 가정위탁 보호아동 중 상담 치료가 필요한 아동

선정기준

-

서비스목적요약

상담 치료가 필요한 입양 및 가정위탁보호 아동에게 치료비 지원

지원내용

○ 입양·가정위탁아동 중 상담·치료가 필요한 국내 입양, 가정위탁 아동의 심리정서 검사·치료비 지원
- 입양특례법상 입양아동 및 가정위탁 보호아동 중 상담 치료가 필요한 아동
- 심리검사비(1회 20만원 이내,단 Full Battery 검사는 30만 원 이내), 심리정서치료비(월 20만원 이내), 교통비(월 2만원 이내)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서비스(의료)
현금

전화문의

아동복지과/031-8024-3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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