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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조기 검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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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평택치매안심센터/031-8024-4399
안중보건지소/031-8024-8658
송탄치매안심센터/031-8024-7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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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

-

지원형태

서비스(의료)

지원대상

○ 지역주민

선정기준

-

서비스목적요약

치매 조기검진 지원

지원내용

○ 대상 : 지역주민

○ 절차 : 1단계 선별검사 → 2단계 진단검사 → 3단계 감별검사
- 1단계: 치매 또는 경도인지장애로 진단받지 않은 모든 주민 대상 / 인지선별검사 / 치매안심센터
- 2단계: 선별검사 결과 인지저하 등 진단검사가 필요한 자 / 신경심리검사, 전문의 진료 / 치매안심센터 및 협약병원
- 3단계: 치매 진단 결과 치매의 원인에 대한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 혈액검사, 뇌영상 촬영 등 / 협약병원

※ 진단검사 및 감별검사는 치매검사비 지원 기준에 따라 무료 또는 일부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직접입력

지원형태

서비스(의료)

전화문의

평택치매안심센터/031-8024-4399
안중보건지소/031-8024-8658
송탄치매안심센터/031-8024-7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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