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평택시 관내 만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중 결식우려가 있는 다음의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 계층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 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의 사망, 가출,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 기준중위 소득 52% 이하 가정의 아동
-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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