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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보험 가입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항만수산과/031-8024-8963

신청방법

직접입력

접수기관

-

지원형태

현금(보험)

지원대상

○ 해면 어선어업인

선정기준

-

서비스목적요약

해면 어선어업인에게 어선 수리 및 신규어선 건조 비용 지원

지원내용

○ 어선의 침몰, 충돌, 화재 등 각종 재해발생 시 어선 수리 및 신규어선의 건조 비용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직접입력

지원형태

현금(보험)

전화문의

항만수산과/031-8024-8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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