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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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아동복지과/031-8024-3096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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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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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아동 가정에 양육수당 지원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 입양아동이 만 18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 정기적으로 지급
- 지급내용 : 월 20만원(인)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아동복지과/031-8024-30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