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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아동복지과/031-8024-3096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선정기준

-

서비스목적요약

입양아동 가정에 양육수당 지원

지원내용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 입양아동이 만 18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 정기적으로 지급
- 지급내용 : 월 20만원(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아동복지과/031-8024-3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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