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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아동복지과/031-8024-3096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가정위탁  보호 아동

선정기준

-

서비스목적요약

가정위탁 아동에게 양육보조금 지원

지원내용

○ 가정위탁아동에게 1인당 양육보조금 40만원 지원(매월)
- 지급일: 매월 20일 지급(토,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가정위탁보호결정일이 포함된 달부터 매월 전액을 지급하며 종결 및 중지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아동복지과/031-8024-3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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