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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숙려기간 모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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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과/031-8024-3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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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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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

서비스(돌봄)
현금

지원대상

출산(예정) 후 미혼·이혼 한부모로서 아래 선정기준을 충족한 사람. 단, 지원기간 동안 입양(동의) 사실이 없을 것
[선정기준]
- 출산(예정) 여부 :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7일 이내
- 혼인 여부 :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관계에 있지 아니한 사람

선정기준

-

서비스목적요약

출산(예정) 후 미혼·이혼 한부모에게 입양 숙려기간 중 산후서비스 지원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출산(예정) 후 미혼·이혼 한부모로서 아래 선정 기준을 충족한 사람
단, 지원 기간 동안 입양(동의) 사실이 없을 것
[선정 기준]
- 출산(예정) 여부 :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후 7일 이내에 있는 사람
- 혼인 여부 :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관계에 있지 아니한 사람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해산급여 등 출산 후 돌봄 지원 관련 유사 사업과 중복 지원 금지
[지원 내용]
- 가정 내 보호 지원 : 최대 50만원/인/1회
- 미혼모자 가족복지 시설 내 입소자 지원 : 40만원 이내/인/1회
- 산후조리원 보호 지원 : 최대 70만원/인/1회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서비스(돌봄)
현금

전화문의

아동복지과/031-8024-3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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