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출산(예정) 후 미혼·이혼 한부모로서 아래 선정기준을 충족한 사람. 단, 지원기간 동안 입양(동의) 사실이 없을 것
[선정기준]
- 출산(예정) 여부 :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7일 이내
- 혼인 여부 :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관계에 있지 아니한 사람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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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목적요약
출산(예정) 후 미혼·이혼 한부모에게 입양 숙려기간 중 산후서비스 지원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출산(예정) 후 미혼·이혼 한부모로서 아래 선정 기준을 충족한 사람
단, 지원 기간 동안 입양(동의) 사실이 없을 것
[선정 기준]
- 출산(예정) 여부 :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후 7일 이내에 있는 사람
- 혼인 여부 :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관계에 있지 아니한 사람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해산급여 등 출산 후 돌봄 지원 관련 유사 사업과 중복 지원 금지
[지원 내용]
- 가정 내 보호 지원 : 최대 50만원/인/1회
- 미혼모자 가족복지 시설 내 입소자 지원 : 40만원 이내/인/1회
- 산후조리원 보호 지원 : 최대 70만원/인/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