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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전화문의

복지정책과/031-8024-3043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유가족

선정기준

-

서비스목적요약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 시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 지원

지원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유가족에게 30만원 지원(1회)
( * 2024년 1월 1일 이후 사망하여 사망위로금을 신청한 사람부터 적용)

신청기한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복지정책과/031-8024-3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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